이사 준비 체크리스트 : 이사 할 때 유용한 사이트 추천 TOP5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

이사할 때 유용한 사이트 모음

폐가전 무료수거

이사 전 사용하지 않는 폐가전을 무상 방문수거 예약하면 무거운 폐가전을 예약일자에 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무상으로 수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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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주소 일괄 변경

새로운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고자 할 때 번거롭게 하나하나 주소 변경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신청/변경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우체국 홈페이지 > 부가서비스 > 주거이전서비스에서 신청하거나 아래링크를 클릭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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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이전 신고

전입 및 전출 시 도시가스의 연결과 철거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사 가기 전 최소 3일 전에는 예약하니 충분히 여유롭게 예약 신청을 합니다. 도시가스 이전 신고는 각 주소지 도시가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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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견적 비교 서비스

이사견적을 받고 원하는 업체나 기사님을 선정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사할 짐의 양과 규모, 지역을 선택해 견적을 요청하면 여러 기사님, 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이사 하기 전 짐을 싣고 내리는 것 뿐만 아니라 점심 시간이 겹치는 등의 문제들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려면 충분히 협의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기와 평가를 보고 원하는 곳을 선정하여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이사할 수 있습니다.

이사 준비 체크리스트 : 이사 할 때 유용한 사이트 추천 TOP5

이사 시간은 언제?

이삿짐 빼는 시간

– 이삿짐을 모두 뺀 다음 집 주인이 집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집의 평수와 이삿짐의 규모, 포장이사/반포장이사 등에 따라 따라 차이가 있지만, 10평 정도의 투룸에 있는 이삿짐을 싣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2시간 정도 입니다. (그래서 이사업체와 사전에 시간을 조율해야하고 규모가 있는 짐은 미리 포장해두시면 좋습니다.

– 오전 중에 짐을 전부 빼고, 보증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동해야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 이삿짐을 싣는 시간은 오전 7시~9시 사이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할 집에 짐 들이는 시간

공실일 경우 짐을 다 빼자마자 바로 이동하여 이삿짐을 옮길 수 있지만, 이사 가는 집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라면, 기존에 거주하던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고 집을 비워주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전 중에 각자 짐을 싣고 집을 비워서, 점심시간인 12시~2시 사이에 새 집에 짐을 풀기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이보다 길어지면 점심값을 요구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삿짐업체와 사전에 협의해두는것이 중요합니다. 업체를 비교하고 견적을 내주는 서비스가 많이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전세보증금대출을 신청하셨나요? 전세대출을 신청했다면 이사 후 입주 당일 오전 9~10시쯤 집주인의 계좌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아주 간혹 가다 이체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 꼭 확인해주세요.)

짐 풀기 전 필수 확인사항

이사짐을 모두 옮기셨나요? 하지만 아직 이사가 끝난것이 아닙니다. 모든 짐을 풀고 가구들을 위치시키기 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부등본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합니다.

잔금 지급하기 전 등기부등본 확인

이사할 집에 이삿짐을 모두 내려놓았다면 짐을 풀기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주세요. 계약서를 작성했을 당시와 변경된 점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합니다. (특히 전세 계약으로 입주하게 되는 경우, 주의해주세요.)

우리집 등기부등본 확인하는 방법

이사 후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이사를 마쳤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절차를 완료하게 되면 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일종의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주말에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이사 다음날 또는 주말 이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데 그 사이 집주인이 담보대출을 받게되면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를 갖게 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

전입신고

정부24 > 원스톱 서비스 > 전입신고 에서 신청합니다.

확정일자

인터넷 등기소 > 확정일자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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