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의 경우 700원의 수수료가, 발급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 문서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등기부등본은 본인확인 과정 본인확인 과정만 거치면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안내에 따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1. 등기열람/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웹 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등기열람/발급 탭을 클릭해야 합니다.

  2. 열람 또는 발급 선택 만약 권리 확인만을 원하는 경우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등기부 등본을 제출할 목적이라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3. 주소 입력 및 검색 발급받으려는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를 통해 소재지번과 지도에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동산 선택 지도에서 확인한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 등본과 관련된 부동산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5. 결제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결제를 완료합니다.

  6. 알림창 내용 확인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은 1시간 이내에만 재출력이나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1시간이 지난 후에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다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력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결제 후 미열람/미발급 보기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고 싶은 경우, 우측에 있는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한 내용이 인쇄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나 등기부등본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한 분석 / 부동산의 실거래가 등을 조회하여 분석을 해야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바로가기

등기부등본 인터넷 열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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