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등기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며 열람의 경우 700원의 수수료가, 발급의 경우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법률적 용어로 원본의 내용을 전부 베껴놓은 것으로, 등기부등본이란 등기와 관련된 원본을 등사하여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나타내는 증명 문서입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나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방법
등기부등본은 본인확인 과정 본인확인 과정만 거치면 간단하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합니다. 안내에 따라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주세요.
- 등기열람/발급 탭을 클릭합니다. 웹 사이트에서 등기부 등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등기열람/발급 탭을 클릭해야 합니다.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만약 권리 확인만을 원하는 경우 “열람하기”를 클릭하고, 등기부 등본을 제출할 목적이라면 “발급하기”를 클릭합니다.
- 주소 입력 및 검색 발급받으려는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를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를 통해 소재지번과 지도에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선택 지도에서 확인한 부동산을 선택합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 등본과 관련된 부동산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 결제 부동산의 소재지번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후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제 방법을 선택하고 약관에 동의한 후 결제를 완료합니다.
- 알림창 내용 확인 발급받은 등기부 등본은 1시간 이내에만 재출력이나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1시간이 지난 후에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 다시 수수료를 납부하고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력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제 후 미열람/미발급 보기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고 싶은 경우, 우측에 있는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할 수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클릭하면 신청한 내용이 인쇄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어디서나 등기부등본을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확인을 통한 분석 / 부동산의 실거래가 등을 조회하여 분석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