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이용방법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이용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하는 몇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공시지가 조회 등을 통해 실거래가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중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서류가 하나있는데, 바로 건축물 대장입니다.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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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소유 / 이용 및 유지, 관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의미합니다.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이유는 건물 자체가 합법적으로 문제없이 지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수 있는데, 몇가지 사례를 확인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시 동/호수가 달라, 보증금 보호가 불가능합니다.
  • 법규 및 규정 위반 건축물일 경우, 집주인이 이행강제금 지불
  • 건축물의 주용도가 주거용이 아닐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불필요하고 불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등본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을 반드시 체크해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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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보는 법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야하는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건축물대장과 같은 공문서에는 일반인 수준으로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건축물대장 보는 법을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건축물대장은 크게 갑구을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갑구 : 건물의 부동산 고유번호, 주소, 지번, 종류, 면적부터 소유자의 이름 및 주소 등의 건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구 : 주차장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정보와 건축물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변동원인과 내용이 표시되는 부분이 을구입니다. 집을 구하거나 부동산 매매를 해야하는 경우 주차장/승강기 여부와 총 몇대나 주차가 가능한지 확인이 가능하니 을구 또한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

  • 위반건축물 여부
    – 서류 우측상단을 확인하여 위반건축물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 열람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 주 용도
    – 주거용 또는 상업용 등의 건축물의 주 용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나와있는 내용과 다른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이는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 소유자현황
    – 실제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명의자와 계약대상자의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허위매물과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동 / 호수
    – 앞서 언급했듯이, 다세대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동과 호수에 대한 정보가 전/월세 계약서와 일치해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건축물대장은 각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직접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300~5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니, 가급적이면 온라인을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것이 좋습니다.
단, 온라인으로 확인하는 것이 다소 제한되는 환경이라거나 주말이라 행정복지센터의 직접 방문이 다소 제한되는 환경이라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수수료 안내

건축물대장의 무료 열람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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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1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이용방법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발급‘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대장은 법적 효력을 갖게됩니다.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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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소재지
주소를 검색하고 자신이 조회하고자 하는 주소(건축물대장을 열람하고자 하는 주소지)를 선택합니다.

대장구분
건축물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구분됩니다. 신청하려는 주소의 건축물 구분이 일반이 집합인지 구분하여 선택해주시고, 일반은 건축물의 소유쥬가 개인입니다. 집합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명인 경우이며, 각각의 소유주의 이름이 명시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집합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대장종류
대장구분 – 일반을 선택했다면, 총괄/일반을 선택이 가능한데 총괄은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이 표시되고, 일반은 본인 건물만 표시됩니다.

대장구분 – 집합을 선택했다면, 총괄/표제부/진유부 선택이 가능한데, 총괄은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이 표시됩니다. 표제부는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이 표시되며, 전유부는 해당 지번 내 동/호수가 표시됩니다.

모든 입력을 마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건축물대장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환경 등에 의해 2~3분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토지 소유자의 이름, 주소, 소재지, 지목, 지적, 지번 등 해당 토지에 관한 정보가 등록된 문서를 토지대장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때 토지대장은 필수적인 서류로 사용됩니다. 이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가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토지의 공시지가와 사용목적 및 계획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이제는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방문하신 후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토지(임야)대장’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발급하고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꼭 활용해보세요.

토지대장은 부동산 거래 및 토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온라인 발급을 통해 간편하게 접근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부동산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께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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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을 통해 매매/전세/월세 등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건축물의 정보에 대해 확인하셨나요? 머릿말에서 언급했듯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자세히 확인하는 것은 물론, 공시지가 조회 등을 통해 실거래가와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물의 정보를 확인하셨다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을 활용하여 해당 건축물의 실거래가를 확인해보세요.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실거래가 조회시스템 이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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